○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교섭1 (2022.01.24)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중에 있었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효력은 해당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종료 이후에 적용되고, 하자 있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로 인해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참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할 수 없어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결정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