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43, 2022.09.08,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공정43 (2022.09.08) 【판정사항】 단체협약 제172조(통지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고, 부속합의서의 조합 사무실 공동사용은 2019년 화해조서에서 정해진 것이며, 부속합의서에 추가?변경된 조합 사무실 제공 조건은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제172조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통지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참여노동조합에 관련된 사항을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공유를 요청한 문서가 교섭참여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인지가 불분명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부속합의서에 교섭참여노동조합의 경우 조합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기로 규정한 것은 2019년 화해조서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조합 사무실 제공기준의 일부 추가?변경사항은 노동조합 간 동일하게 적용되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