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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40, 2022.08.09, 각하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공정40 (2022.08.09)
【판정사항】
재심신청이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재심신청기간 10일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2. 5. 27.부터 10일이 도과한 2022. 6. 8.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재심신청기간 10일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2공정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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