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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39, 2022.08.26,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공정39 (2022.08.26) 【판정사항】 노동조합 사무실 추가제공 건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상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 이행명령, 노사갈등’ 사항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추가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행위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인지 여부(제척기간 도과 여부 포함) 노동조합 사무실 추가제공 요구에 대한 시정신청은 차별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시정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단체교섭 과정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기타 공정대표의부 위반 여부 1) 사용자는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2) 시정신청인이 구제명령의 예시로 기재한 이행명령 부분은 구제명령이 발하여질 경우 고려의 대상일 뿐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그 외 현수막 임의 철거 등의 행위는 초ㆍ재심의 시정신청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하고 공정대표의무 위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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