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33, 2022.07.29,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공정33 (2022.07.29) 【판정사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에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이후 설립된 노동조합은 해당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근로시간면제 합의서는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1항에서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