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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24, 2022.06.15, 각하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공정24 (2022.06.15) 【판정사항】 재심신청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과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재심 신청취지에 기재되어 있으나 재심절차에서 사실상 주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이 재심신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서의 신청취지 기재에도 불구하고 ‘초심 결정(경남2022공정1/부노1) 중 이 사건 노동조합 패소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신청취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재심절차에서 사실상 주장한 바가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지 아니하다. 나. 초심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이 재심신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초심 절차에서 사용자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조합사무실, 차량유지비 등을 제공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신청취지를 추가ㆍ변경하지 않은 이상 초심이유서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부분이 초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신청은 초심에서의 신청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재심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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