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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23, 2022.06.17, 초심일부취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공정23 (2022.06.17) 【판정사항】 차별적 내용이 없는 단체협약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단체교섭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련 시정신청은 이익이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년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 등을 하지 않은 행위와 2021년도 단체협약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하여, 설령 차별적 내용이 없는 2021년도 단체협약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후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단체협약 등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시정신청은 그 이익이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위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제1항에서 규정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는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과된 의무로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2021년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제1항에서 규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현안합의서 내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현안합의서의 정년 조항은 노동조합이나 소속 조합원들 간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제1항에서 규정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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