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공정20 (2022.05.20) 【판정사항】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한 2021년도 임금인상률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 이전부터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시행되어 오던 인사평가 결과가 반영되는 개별 연봉협상에 의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게 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1. 11.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적인 임금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