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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차별5, 2021.09.29, 초심일부취소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차별5 (2021.09.29) 【판정사항】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임금 등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 및 정도 등이 타당하지 않다면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제척기간 도과 및 차별시정 신청 이후 신청취지 추가 가. 여부 성과급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임금이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차별시정 신청 이후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임금인상 소급분)을 신청취지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및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 해당 여부 촉탁·일용계약직과 일반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성과급, 복지포인트,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임금인상 소급분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신청취지 항목 전부에서 일반직과 비교하여 촉탁·일용계약직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촉탁계약직과 비교대상근로자를 달리 취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촉탁계약직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약 20% 정도의 효도휴가비와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면 그 방법 및 정도 등이 타당하지 않고,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업무의 범위와 권한, 책임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계절적 수요에 따라 단기고용되는 일용계약직의 특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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