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차별4 (2021.09.07) 【판정사항】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전환 이전의 기간은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전환 이후의 기간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16. 10. 1. 또는 2019. 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나 2021. 3. 12.에서야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기에 입사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퇴직 시까지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