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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차별3, 2021.08.31, 초심일부취소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차별3 (2021.08.31) 【판정사항】 정규직 전환 당시 연령 등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을 차등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및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 해당 여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주된 업무의 내용, 업무수행 방법, 업무의 난이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건강진단(비)는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나.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임금구성항목에 차이가 있고, 유?불리가 나뉘므로 범주화 비교방식을 통해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를 판단하면,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고,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근로자들이 건강진단비를 청구할 근거 자체를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용역근로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신분이 전환된 것에 불과하므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의 정년퇴직자 재고용에 관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없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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