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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차별10, 2022.01.17, 초심일부취소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차별10 (2022.01.17) 【판정사항】 정규직근로자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 일부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정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위?수탁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도 폐기물 위?수탁기간과 동일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매각 위로금은 사업 및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지급되어야 하는 급부의 속성을 띤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종사업무가 환경시설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측면에서 정규직근로자의 업무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 등에서 매각 위로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 회사의 정규직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 12. 7.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매각 위로금은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 라목(‘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라.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별도급여책정 사업장에 속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마.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2020.이후 입사한 근로자3, 8, 17, 18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그 외 근로자들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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