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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차별1, 2021.08.31,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차별1 (2021.08.31)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교통보조비, 자격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들 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는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보조비, 자격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복지점수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재직기간에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자격수당, 정액급식비 합계 금9,060,000원과 복지점수 1,400점을 받지 못하였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인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을 임의·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근로자가 비조합원이라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더 이상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배액 금전배상 명령이 필요한지 여부 불리한 처우에 사용자의 명백한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배액 금전배상 명령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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