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21재해2, 2021.05.17, 각하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사건】 중노위2021재해2 (2021.05.17) 【판정사항】 초심지노위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기준법에 같은 법 제89조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제6호는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초심지노위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결정은 재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