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21손해5 (2021.10.05) 【판정사항】
연장근로수당 및 조회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조회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방노동관서의 진정 및 고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사항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