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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손해4, 2021.09.16,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21손해4 (2021.09.16)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손해배상 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송○○은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로 하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및 장애급여를 받았으나, 이후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위반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② 서○○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자에게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자격정지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사용자가 지급한 금전은 그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급여로 지급되었다기 보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거래로 보이는 점, ④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상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⑤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및 고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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