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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5, 2021.03.2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부해85 (2021.03.29)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에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사실상 강요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면서 출근을 하지 않자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근로자의 항의 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특별한 부정이나 이견을 표시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전후의 사정과 사직서의 문언에 대한 사용자의 수리 태도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서면통지 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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