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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07, 2021.04.23, 초심일부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부해207 (2021.04.23) 【판정사항】 사직서 제출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나 사직일의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남아있으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일의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0. 8.말까지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20. 9.부터 근로자의 강의를 완전히 대체하는 조치를 취하고 제3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점, ③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이 아닌 날에 2020. 8. 21.까지의 근로자 임금을 임의로 지급한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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