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부노56 (2021.05.12) 【판정사항】
사용자1이 차량인수증을 제출하면 제작증을 발급하기로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수행의 행위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2는 부당노동행위 금지규범의 수규자로 인정되지만 사용자2의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1이 차량인수증을 제출하면 제작증을 발급하기로 한 조치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1이 차량인수증을 받은 후 제작증을 발급하기로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2의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2는 부당노동행위 금지규범의 수규자로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사용자2의 발언 배경과 내용을 두고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