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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1, 2021.03.25,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부노21 (2021.03.25)
【판정사항】
명예사원증 효력정지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명예사원증 효력정지는 2012. 4. 17.과 2015. 10. 22.에 각각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20. 10. 12.부터 같은 해 11. 9.까지 사이에 각각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신청인 2 내지 4는 2011. 12. 31., 신청인4 내지9는 2013. 12. 31., 신청인1은 2014. 12. 31. 각각 정년퇴직한 자들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도 없음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1부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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