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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 2021.03.19,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부노2 (2021.03.19) 【판정사항】 개인성과평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항목 및 기준 없이 낮은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개인성과평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항목 및 기준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이전과 비교하여 낮은 등급을 부여한 것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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