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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9, 2021.04.26,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단위9 (2021.04.26) 【판정사항】 【판정요지】 강릉안인화력 1,2호기 현장과 다른 현장 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없고, 근로자들의 고용형태 또한 일용직으로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강릉안인화력 1,2호기 현장에서 2020. 7. 28.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동 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강릉안인화력 1,2호기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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