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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7, 2021.04.19, 초심취소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단위7 (2021.04.19)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영업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1단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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