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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4, 2021.02.15,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단위4 (2021.02.15)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정비직종과 다. 직종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거나 고용형태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비직종만을 분리하여 교섭한 사실이 없으므로 교섭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형성과 교섭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을 벗어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적어 정비직종을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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