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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26, 2022.01.24,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단위26 (2022.01.24) 【판정사항】 【판정요지】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교섭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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