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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25, 2022.01.24,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단위25 (2022.01.24) 【판정사항】 【판정요지】 업무지원직 등과 일반직 등의 직종 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업무지원직 등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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