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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24, 2021.12.15,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단위24 (2021.12.15) 【판정사항】 【판정요지】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할 때 시설관리 교대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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