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단위23 (2021.12.03) 【판정사항】 【판정요지】
동일 교섭단위 내 공무직과 생활지원사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으나, 생활지원사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한 교섭 진행 등이 불합리할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생활지원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