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단위22 (2021.10.08)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시설팀과 주차팀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시설팀과 주차팀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고용형태가 동일하며 시설팀과 주차팀을 분리 교섭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시설팀과 주차팀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이 사건 교섭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시설팀과 주차팀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은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그 절차나 내용이 위법하였다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