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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21, 2021.10.05, 초심취소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단위21 (2021.10.05)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므로 조직형태를 같이하는 상급 노동조합 지부인 신청 노동조합과 상급 노동조합은 복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어 교섭단위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행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교섭단위에는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각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복수노조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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