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단위18 (2021.09.06)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고대 안암병원을 별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대 안암병원을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그 교섭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고대 안암병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