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단위16 (2021.07.12)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환경미화직과 그 외 공무직의 근로조건 간 일부 차이는 존재하나, 이는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고용형태 채용절차상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환경미화직과 그 외 공무직 모두 무기계약직이고 정년이 만 60세로 동일하여 고용형태상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교섭관행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정도로 별도의 교섭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환경미화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그 교섭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