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16, 2021.07.12,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단위16 (2021.07.12)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환경미화직과 그 외 공무직의 근로조건 간 일부 차이는 존재하나, 이는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고용형태 채용절차상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환경미화직과 그 외 공무직 모두 무기계약직이고 정년이 만 60세로 동일하여 고용형태상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교섭관행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정도로 별도의 교섭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환경미화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그 교섭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