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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14, 2021.07.02,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단위14 (2021.07.02)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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