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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12, 2021.05.31,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단위12 (2021.05.31)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무직과 현장직 간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인정되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무직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도 없으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을 벗어나 예외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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