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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11, 2021.05.17, 초심취소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단위11 (2021.05.17) 【판정사항】 【판정요지】 수도검침원과 다른 공무직간의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는 인정되나 공무직노조도 종전과 같이 수도검침원지회만의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교섭권을 위임하겠다고 하는 점, 공무직노조에 가입을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도 스스로 개정하는 등으로 수도검침원지회의 교섭지원을 위한 의사와 노력이 보이는 점, 경쟁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달라진 상황에서 특별히 수도검침원지회의 교섭에 두드러진 장애 내지 문제가 있는지 교섭의 경과를 한번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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