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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10, 2021.04.29,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단위10 (2021.04.29) 【판정사항】 【판정요지】 근로조건 등에 현격한 차이가 없어 비행승무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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