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8 (2021.05.06)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이후에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이전에 신청 외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조합원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서 제외한다.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1. 2. 3. 기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83.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79.5명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