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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7, 2021.04.29,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7 (2021.04.29)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3.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4.5명임.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191명)의 반수를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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