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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6, 2021.03.22,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6 (2021.03.22) 【판정사항】 【판정요지】 재단 산하 시설의 팀장을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각 시설이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의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단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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