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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55, 2022.01.19,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55 (2022.01.19) 【판정사항】 【판정요지】 팀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가. 팀장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팀장은 인사평가점수 부여 및 근태에 대한 일부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팀장으로서 팀원에 대한 일상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부여되는 권한으로 보이고 이러한 권한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팀장은 상시적인 지위가 아니고 팀장이었다가도 팀원이 될 수도 있는 지위라는 점, 재심신청 노동조합도 최초 설립 안내문에서 팀장을 노동조합 가. 대상자로 홍보한 점, 단체협약이나 규약에서 팀장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한 바 없는 점, 팀장에게 일상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권한 이외에 근로관계의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한다든지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팀장을 조합원에서 제외시킨다면 팀장의 단결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팀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1. 10. 9.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28명,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50명, 전체 조합원 수는 1,878명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초심신청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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