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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53, 2022.01.05,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53 (2022.01.05)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포함하고,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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