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51, 2021.12.30,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51 (2021.12.30) 【판정사항】 【판정요지】 당사자가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내역, 탈퇴신청서 등을 근거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초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