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5 (2021.03.19)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0. 7. 1.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 날인 2020. 7. 9.로 보아야 한다.
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산정기준일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7.5명,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12.5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은 15명의 조합원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