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47 (2021.12.27)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사용자가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을 실제 공고한 날이 아닌 법령상 공고하여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적용한다.
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이후에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참여 노동조합에서 제외한다.
다. 교섭에 참여하지 아니한 휴면노조 등 기타 노동조합 휴면노조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되기 이전까지는 적법한 노동조합이다.
라. 조합원 수 산정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제적’ 등을 이유로 탈퇴를 승인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마. 과반수 노동조합 교섭단위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음에도 단수의 노동조합만 교섭요구에 참여한 경우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