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46 (2021.12.06)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로서는 초심의 기각 결정으로 인하여 공법상의 의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점, 주문 기재 사항이 아닌 판단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내용만 따로 떼어 신청을 한 것으로 이는 독자적인 재심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초심지노위에서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이 기각되어 사용자가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은 신청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