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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42, 2021.11.11,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42 (2021.11.11)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일부의 노동조합 가입 시점이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이후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1교섭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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