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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4, 2021.02.17,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4 (2021.02.17)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에 데이드 소속 근로자만 가입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는 가입하고 있지 않고, 데이드가 이 사건 회사와 별도로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 통장,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광고대행 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볼 때 데이드는 이 사건 회사와 별개로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데이드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데이드의 경영 및 데이드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단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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