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39 (2021.10.21)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그 지부에 2021. 7. 16.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이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과 관련한 위임장을 2021. 8. 12. 늦게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위임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초심신청 노동조합 지부의 교섭요구를 무효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적법하다.
나.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1. 7. 27.)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08명,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5명이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