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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38, 2021.10.07,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38 (2021.10.07)
【판정사항】
【판정요지】
동승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이중가입자의 노동조합 탈퇴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을 통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1교섭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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