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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33, 2021.09.17,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33 (2021.09.17)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에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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